35년 된 기초연구진흥법 '전부개정' 물꼬 트나… "기초연구 재정의"

박건희 기자
2025.02.19 10:43

제1차 기초연구 전략대화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1차 기초연구 전략대화'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우리나라 기초연구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 회의체인 '기초연구 전략대화'가 처음 열린 가운데, 기초연구의 여건 개선을 위해 1990년 제정된 '기초연구진흥법'을 35년 만에 전부개정하는 안이 제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부와 연구계가 참여해 기초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전략을 도출하는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올해 처음으로 구성,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기초연구 전략대화 협의체에는 과기정통부,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비롯해 연구계 인사와 대학 행정 최고위 인사가 참여한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기초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기초연구진흥법)을 전부개정하는 안이 제시됐다. △기초연구의 목표에 걸맞은 기초연구 재정의 △연구와 기술개발 지원 차별화 △정부와 연구계의 책무 확립 등을 주요 방향으로 도출했다.

앞서 국회에서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기초연구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원천·융합연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최고과학자 지정, 젊은 연구자 양성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논의 결과를 반영해 법안의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형성하는 새로운 정책 형성 모델의 선도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내달 개최 예정인 제2차 회의는 '최적의 개인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주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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