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피해금액 납부 않도록 조치...고객센터 24시간 가동"

김승한 기자
2025.09.08 16:47

KT가 경기 광명·서울 금천구에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피해 금액이 납부되지 않도록 사전조치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KT는 이날 2차 공지를 통해 "고객 의심사례로 KT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통해 피해 금액이 납부되지 않도록 사전조치하고 있다"며 "피해고객을 위한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했다.

앞서 KT는 지난 6일에는 휴대전화 결제대행사(PG사)와 협의해 상품권 판매업종 결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축소하고 추가적인 결제 피해가 없도록 비정상적인 결제 시도에 대한 탐지를 강화했다.

또 무단 결제 피해가 벌어진 지역에서 일정 기간 소액결제를 이용한 가입자 중 이상 거래가 감지될 경우 개별 연락하고 상담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광명 지역 피해자들은 지난달 27~31일 새벽 시간대 휴대전화로부터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명목으로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고 신고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소액결제 피해자는 현재까지 74명(광명 61건, 금천 13건), 피해금액은 4580만원(광명 3800만원, 금천 78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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