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번호이동 위약금 전면 면제 여부와 관련해 김영섭 KT 대표는 "고객 피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시민단체나 가입자들은 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해 귀책사유가 있고 번호이동을 하는 모든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민관 합동조사단이나 경찰 수사 결과, 고객 피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면 위약금 면제는 어렵다는 뜻이다. 이 의원은 "SK텔레콤은 고객 정보 유출 후 피해가 하나도 확인이 안됐음에도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에 대해 귀책사유를 인정해서 모든 번호이동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해줬다"며 "KT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2만2000명은 피해가 확인이 된 게 아니냐, KT는 SK텔레콤과 같은 (위약금 면제 등) 생각을 안하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나중에 그것(위약금 면제 여부)을 결정할 때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KT는 소액결제와 정보유출이 확인된 피해고객에 한해 △5개월간 100GB(기가바이트) 상당의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15만원 상당의 통신요금 할인 또는 단말 교체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단말 구매대금 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요금 할인은 월 휴대폰 요금에서 차감되며, 단말 교체 할인은 KT에서 구매한 신규 단말기로 기기변경시 약정할인 금액에 추가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