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이버 범죄 및 침해사고 발생시 고령층·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교육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포용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시행된 디지털포용법은 우리 사회의 디지털 포용성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이버 범죄에 대한 피해 예방 교육 및 지원 근거,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전담기관 지정 등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은 물론,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안전한 디지털포용사회를 위해 촘촘한 지원 방안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