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의 기도가 현실이 됐다"…방미통위 정상화 시동, '1호 안건'은?

이찬종 기자
2026.04.01 13:2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추천 절차를 거치고 공직 검증 과정에 있는 위원들이 이번 주 내에 임명되기를 희망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취임 100일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방미통위의 조속한 구성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의 기도가 현실이 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고민수 상임위원과 윤성옥·이상근·최수영 비상임위원 등 방미통위 의원 4명을 임명·위촉 재가했다고 밝혔다.

반년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였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드디어 시동을 건다. 기존에 임명된 김종철 방통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 등 2명을 포함해 총 위원은 6명으로 회의 정족수(4인)를 채우게 됐다. 아직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 1자리는 공석이다.

'1호 안건'은 위원회 운영 규정 완비가 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래도 1호 안건은 위원회가 활동하기 위한 행정 처리에 관한 사항이 될 것"이라며 "운영과 관련된 여러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YTN 민영화 취소소송 대응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개정 방송법 후속 법령 의결 등이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먼저 '2인 체제' 방통위 시절 강행됐던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이 지난해 취소된 데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 앞서 2024년 2월 방통위는 김홍일 전 위원장, 이상인 전 부위원장 등 2인 체제에서 유진그룹이 YTN 지분 30.95%를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했다. 이에 법원은 '합의제 기구'로 설립된 방통위 취지를 감안할 때 최소 3인의 위원이 있어야 함에도 2인 체제에서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작년부터 무허가 상태로 운영되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도 필요하다. 방송사 책임이 아닌 사유로 재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기존 허가가 유효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방송법 후속 조치도 시급한 안건으로 꼽힌다. 개정된 방송법은 지난해 8월 시행됐으나 후속 법령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다.

통신업계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위임된 사항의 신속한 재정비를 기대한다. 그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해 시장 혼란이 빚어졌다. 방송업계는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포함한 통합 미디어 법제 구축을 요구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규제 없이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운동장이 필요하다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뉴 미디어나 기존 미디어 모두 규제가 줄어야 한다"며 "다 같이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은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구글 임원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구글은 외부 결제 허용, 결제 수수료율 인하 등 앱 마켓 '구글플레이'의 글로벌 정책 변경 취지·내용을 설명했고 방미통위와 한국 적용 시점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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