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 아들 '양육비 미지급'…"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변호사 조언

홍서범 아들 '양육비 미지급'…"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변호사 조언

박다영 기자
2026.04.01 15:59
방송인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아들의 외도 논란을 사과한 가운데 1심 판결 이후 전 며느리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이 항소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사진=MBC에브리원 '다 컸는데 안 나가요'
방송인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아들의 외도 논란을 사과한 가운데 1심 판결 이후 전 며느리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이 항소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사진=MBC에브리원 '다 컸는데 안 나가요'

방송인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아들의 외도 논란을 사과한 가운데 1심 판결 이후 전 며느리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이 항소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1일 유튜브 채널 '로펌 테오'에는 '홍서범·조갑경 아들 논란, 왜 '이혼'이 아니라 '사실혼 파기'일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김영하 법무법인 테오 대표 변호사는 "이 사건은 엄밀히 말하면 이혼소송이 아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만 올렸을 뿐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변호사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헤어질 때 그냥 남남이냐'를 따져보면 아니다"라며 "우리 법은 부부로서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법률혼에 준해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이혼 소송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보여진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피고(홍서범 조갑경 아들) 측은 재판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양육비를 못 줬다고 주장한다"며 "법리적으로 살펴 보면 좋지 않아 보인다. 가사소송은 '사전 처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재판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법원이 임시로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그 상대방에게는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소송 중간에 내리는 것이다. 법원이 사전 처분 결정을 내리면 소송 중에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1심 판결이 끝나고 나면 2심이 진행 중이라도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가집행 선고가 일반적으로 붙는다"라며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이걸 근거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다"고 부연헀다.

김 변호사는 "아직 재판이 안 끝났지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완전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양육비 미지급은) 현행 법제도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또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아이의 생존권까지 보게 된다"며 "아이의 복리후생을 따져보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양육비 사건에서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본다"며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 채무와는 다르다. 아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생존권이 달려있는 부분이고 부모가 지켜야 될 도리기도 하다. 어른들이 법적 공방을 한다고 해서 아이의 복리나 생존권을 유예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홍서범 조갑경의 아들이 외도를 저질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홍서범 조갑경의 전 며느리 A씨는 2021년 지인 소개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홍씨를 만나 2024년 2월 결혼했다. 한 달 뒤 A씨가 임신했지만 이후 한 달 만에 홍씨가 같은 학교 교사인 B씨와 외도를 저질러 갈등이 불거졌다. 홍씨는 같은 해 6월 가출했다.

A씨는 홍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고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홍씨는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외도를 인정하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원씩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B씨에게도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2000만원을 받았다.

홍서범 측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위자료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우선 지급했으며 항소 진행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보류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대중이 아닌 본인과 아이, 제 가족들한테 사과해라", "난리 나니까 대중에게 사과하는 척. 거짓 사과와 억지사과" 등 공개적으로 이들을 비판하는 글을 잇따라 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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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박다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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