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한테 속아 韓 회원정보 620개 넘겼다"…글로벌 경매사가 벌인 일

유효송 기자
2026.04.09 11:00

개인정보위원회, 과징금 2억8000만원 ·과태료 720만원 부과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크리스티스(Cristie, Manson & Woods, Ltd)에 과징금 2억8000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크리스티스는 영국 소재의 글로벌 경매회사로, 개인정보 유출신고에 따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헬프데스크 직원이 해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해커에게 부여함에 따라, 한국 회원 62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이 확인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성명, 국적, 주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다.

크리스티스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재발급을 요청받는 경우, 문자나 이메일 인증 등 별도의 안전한 인증수단 없이 요청자의 입사일, 소속부서 등 간단한 정보만을 확인한 뒤 재발급을 하고 있었다. 해킹 당시에는 이러한 확인 절차마저 지키지 않은 채 비밀번호를 재발급하고 계정 접속에 필요한 전화번호를 해커의 전화번호로 변경해 줬다.

또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을 암호화 조치 없이 저장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이와 함께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없이 고객의 신분 확인을 목적으로 한국인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해 유출 신고·통지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크리스티스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받은사실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할 것을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가 인증수단을 쉽게 추출하거나 탈취하지 않도록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관리해야 한다"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엄중히 인식해 법령상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 및 처리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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