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의 해산으로 사업비를 받지 못한 중소기업들을 대신해 경남은행을 상대로 사업비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40여년간 '화이트해커의 산실'로 불리던 KITRI가 오랜 재정난 끝에 지난 2월 문을 닫으면서 여진이 계속된다. KITRI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이지만,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BoB)'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KISA로 이관됐다.
문제는 지난해 11월 경남은행이 KITRI의 계좌를 상계하면서 기존 사업을 수행한 중소기업들이 대금을 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피해 기업 사이에선 "공공사업을 수주하고도 돈을 떼였다"는 토로가 나온다. 이 때문에 KITRI 일부 직원들도 월급·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한 바 있다.
KISA는 해당 기업들과의 계약 관계까지 승계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송에 나섰다. KISA 관계자는 "연구원 청산을 앞두고 기업들에 채권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사업비 환수를 위한 경남은행 대상 소송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