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경찰이 호송한다"…우체국, 지방선거 비상근무체계 돌입

이찬종 기자
2026.05.11 12:00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해 5월27일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이 국내로 회송된 재외투표지를 확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뉴시스

다음 달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우체국이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취급될 선거우편물은 총 3280만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3일간 '선거우편물 특별소통'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투표안내문 2449만통, 관외 사전투표용지 회송 우편물 약 261만통 등이 취급될 전망이다.

우선 우정사업본부와 각 지방우정청, 전국 우체국에 '선거우편물 특별소통 비상대책본부'가 설치된다. 비상대책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거우편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선거우편물은 일반우편물과 별도 구분해 처리된다. 특히 관외 사전투표용지 회송 우편물은 처리 전 단계에 전담 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처리 과정을 CCTV로 촬영·기록하는 등 절차를 둔다. 우편물 배송 과정에 경찰 호송 등 보안도 강화한다.

우정사업본부는 거소투표 신고서나 거소투표용지 회송용봉투를 접수하는 경우 배달 기간(우편물 접수일로부터 1~2일)을 고려해 우체국에서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넣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각 세대 우편함에 배달되는 투표안내문 등을 신속하게 수령하고 수취인이 해당 주소에 거주하지 않거나 잘못 배달되는 경우 봉투 표면에 사유를 기재해 반송함에 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선거우편물을 은닉·훼손·무단 수거할 경우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지방선거 우편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4만여명의 전 직원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소임을 수행할 것"이라며 "소중한 투표권이 차질 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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