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AIDC(AI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최근 공포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 마련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18일 서울에서 AI 데이터센터 및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 킥오프 회의를 열고 AIDC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공포된 AIDC 특별법은 AI 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AI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에는 과기정통부를 통합 창구로 한 인허가 일괄처리 제도와 타임아웃제 도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지 않고도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전력 공급 관련 특례도 담겼다. 비수도권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AI 데이터센터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승강기·주차장·미술품 설치 등 일반 건축물 기준을 적용받아 왔던 시설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AI 데이터센터 정의, 실태조사, 인력양성, 해외 진출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 등 AI 데이터센터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사항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중심으로 AI 데이터센터의 정의와 규제 특례 적용 기준 등 핵심 쟁점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현장 적용성이 높은 하위법령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동원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AIDC 특별법은 민간의 신속한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투자 유치를 통해 우리나라 AI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라며 "관계부처 및 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