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 MVNO(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90%로 확대하고 감면 기간도 3년 연장한다. 통신 3사에 우선 도입하기로 한 'QoS(데이터 안심 옵션)'도 알뜰폰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전파를 이용하는 대가로 국가에 납부하는 비용이다. 현재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전파사용료의 50%를 감면받고 있으며, 해당 제도는 내년 종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를 90% 감면으로 확대하고 감면 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3년 뒤에는 감면 연장 필요성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그동안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율은 2024년 이전 100%에서 지난해 80%, 올해 50%로 단계적으로 축소돼 왔다.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는 2023년 이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요금이 이동통신 3사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저렴한 데다 청년과 취약계층 등 서민 이용 비중이 높은 점, 최근 상당수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감면 확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저렴한 요금제 출시 등 요금 인하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감면율 확대는 하반기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뒤에도 메신저 이용이나 지도 검색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속도를 제공하는 'QoS'를 알뜰폰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해당 제도를 이동통신 3사에 우선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인하와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알뜰폰 종합대책을 마련해 8월 이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