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 채팅이나 모바일 앱으로도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간 전화 연결 대기, 답신 지연 등으로 불편했던 휴대폰 해지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속한 해지처리 지원 체계 마련 △이용자 선택권·편의성 제고 △이용자 고지 미흡 개선 등을 담은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상담원 채팅 상담 도입 △미납요금 납부 전 해지 처리 가능 △모바일 앱 해지 신청 기능 제공 △누리집 내 해지 신청 메뉴를 찾기 쉬운 위치에 표출 △알기 쉬운 용어 사용 △해지 절차 안내 요령 마련 △해지 후 청구서 명세 표준안 마련 △해지 상담 녹취 정보 제공 등이다.
이번 방안으로 모든 통신사에서 미납 요금 납부 전이라도 해지 처리가 가능해진다. 주요 이통사는 모바일 앱에도 해지 신청 기능을 추가한다. 특히 KT와 LG유플러스는 온라인 누리집 등에 실시간 상담원 채팅을 도입해 전화가 아닌 채팅으로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지 시 정산 필요 항목 등을 규정하는 '해지 절차 안내 요령'과 해지 후 청구서에 필수 기재할 항목 등을 담은 '해지 후 청구서 명세 표준안'이 통신사 공통으로 마련됐다. 고지사항 누락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지 상담 시 녹취한 자료를 문서 파일 형태로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시민사회단체(소비자), 이통 3사,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했다. 이번 개선안은 TF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개선 내용 및 시기는 통신사별로 일부 다르다. 주요 이통사·알뜰폰 사업자는 올해 3분기까지 개선 사항을 구현할 계획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동통신 서비스의 불편 사항을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