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유튜버' 허위정보 유통 시 최대 10억 과징금…시행령 의결

구자윤 기자
2026.07.07 11:19
기사 관련 이미지/사진=챗GPT 생성

구독자 10만명 이상 유튜버 등 영향력 있는 콘텐츠 제작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통 책임이 강화된다.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콘텐츠를 반복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법의 후속 조치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우선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부담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적용 대상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다. 이들 사업자는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영향력 있는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책임 기준도 명확해졌다. 광고 등으로 수익을 얻는 게시자 가운데 최근 3개월간 3건 이상 게시물을 올리고,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최근 3개월간 게시물의 월평균 합산 조회수가 10만회 이상인 경우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기준도 구체화했다. 법원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 판결을 받은 정보를 두 차례 이상 유통하고, 유통 당시 최근 3개월간 3건 이상 게시물을 올려 광고 등 수익을 얻은 게시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가중·감경 절차를 거쳐 산정된다.

허위조작정보 신고 절차도 정비됐다. 신고자는 게시물의 구체적인 위치와 허위정보로 판단하는 이유, 증빙자료, 연락처, 성명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사실확인(팩트체크) 제도도 구체화했다. 사실확인 단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원칙 강령을 관련 기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확인 범위와 플랫폼·사실확인 단체 간 협약 내용, 보고서 공개 방식도 시행령에 명시했다.

대규모 플랫폼 감독과 사실확인 활동 지원을 담당할 '투명성센터'의 업무 범위도 구체화됐다. 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 단체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이상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번 시행령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 질서 유지라는 헌법적 가치가 온라인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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