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 비용의 15%를 세액공제해주는 '생산세액공제 신설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7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제 혜택이 R&D(연구·개발)와 시설 투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실제 생산 단계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생산세액공제 신설법에는 AI·반도체·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 비용의 15%를 공제하고, 영업 이익이 불안정해 세액공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스타트업에는 환급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 R&D, 시설투자,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세액공제 가운데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경우 50%를 먼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황 의원은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통해 기업의 국내 생산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 주도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산품 위주의 생산세액공제뿐 아니라 AI·지능을 생산·수출하는 AI 팩토리에 대한 세액공제까지 이뤄져야 한국이 AI 생산 혁명의 선두 주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