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 대선 캠프 활동 이력 의혹으로 결격사유 논란이 제기된 오태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의 자동 임명을 인정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22일 '2026년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자의 결격사유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방송 3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뒤 자동 임명된 것으로 보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후 결격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인되면 당연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했다.
현행 방송 3법은 추천받은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가 14일 이내 임명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오 후보자를 추천함에 따라 오 후보자는 23일 0시 방문진 이사로 자동 임명된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천한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들의 임명을 심의했지만, 오 후보자는 결격사유와 관련한 사실 확인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 오 후보자를 두고 과거 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방송 3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미통위는 추가 검토 결과 법정 기한 내 결격사유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만큼 자동 임명을 막을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신 향후 관련 자료를 통해 실제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별도의 의결 없이 당연퇴직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자를 둘러싸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번에 정한 기준을 준용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