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1년…"소비자 혜택 줄고 골목상권 더 어려워져"

단통법 폐지 1년…"소비자 혜택 줄고 골목상권 더 어려워져"

구자윤 기자
2026.07.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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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6층 휴대전화 집단상가. /사진=성시호 기자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6층 휴대전화 집단상가. /사진=성시호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1년을 맞아 소비자 혜택이 기대만큼 확대되지 않았고 이동통신 유통시장도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정부와 통신사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KMDA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단통법 폐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가계통신비 절감,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됐지만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소비자 혜택은 감소하고 골목상권 소상공인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소비자 권익이 오히려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이동통신사들이 고가 요금제 중심의 장려금 정책을 유지하면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요금제 선택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위약금 부담 증가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일부 결합상품 혜택 축소는 정부가 추진해온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은 정보 접근성과 혜택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KMDA는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행위 근절 △자유로운 요금제 선택권 보장 △위약금 및 결합혜택 제도 개선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등을 요구했다.

유통업계의 경영 환경도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통신사의 직영점과 자회사 중심 장려금 정책으로 중소 판매점이 경쟁에서 밀리고 있으며, 매출 감소와 폐업, 인력 감축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골목상권 유통점이 사라질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과 혜택도 줄어들 수 있다며 통신 3사와 정부에 △직영점·자회사와의 차별적 장려금 정책 폐지 △소상공인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중첩·중복 규제 정비 △규제기관의 명확한 시장 관리 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KMDA는 "단통법 폐지의 목적은 소비자 권익 증대와 공정한 시장 활성화"라며 "건전한 유통망 조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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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윤 기자

안녕하세요. 정보미디어과학부 구자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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