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14·18일 '택배 쉬는 날'…"13~19일 신선식품 미접수"

이찬종 기자
2026.08.11 09:26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사진제공=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등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광복절 연휴 전후인 14일과 18일 이틀간 '택배 쉬는 날'에 동참한다. 이에 오는 13~18일 접수된 소포는 평소보다 2~3일 지연 배달될 수 있고, 신선식품은 13~19일 접수가 제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물류지원단과 계약을 맺고 우체국 소포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소포위탁배달원에게 오는 14일과 18일 양일간 하계휴식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8월 14일은 택배 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택배업계가 택배 쉬는 날로 지정한 날이다. 2020년부터 7년째 지정돼 정례화된 상태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3일 '폭염기 소포우편물 안전소통계획'을 시행해 오는 14일과 18일 일부 출근하는 집배원의 소포배달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평시 수준의 배달 규모를 유지하도록 조치했다. 또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부터 집배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기상악화 시 업무 정지권을 사용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를 '우정사업 종사원 안전보건 특별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온열질환 예방 용품 지급, 온열질환 초기 증상·예방법·응급조치 요령 교육 등 안전보건 대책을 시행 중이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집배원 등 직원의 안전과 건강은 안정적인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우선적인 사항인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배달 지연을 너그럽게 이해해달라"며 "냉장·냉동이 필요한 신선식품 접수는 해당 기간 피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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