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연구·개발) 평가 체계가 일괄 '등급제'에서 인센티브제로 바뀐다. 연구 시작 후에도 기술 흐름에 맞춰 목표를 바꿀 수 있는 '무빙타겟(Moving Target)' 제도도 내년 전면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을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국가 R&D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연구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6일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됐다.
과제평가 체계는 기존 결과 중심의 등급제·점수제에서 우수과제를 선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목표에는 미달했어도 시행착오를 통해 탁월한 데이터와 지식을 창출했다고 인정받는 연구도 우수과제로 선정될 수 있다. 이들 연구에는 후속 연구 기회,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반면 법령 위반, 협약 의무 미이행, 연구부정 등 수행 과정이 불성실한 과제는 '부적절 과제'로 구분해 연구비 환수, 과제 참여 제한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한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10월까지 과제평가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연구자가 연구 진행 중 목표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무빙타겟 제도도 내년 전면 도입한다. 연구 목표를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처리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승인에 대한 범부처 가이드라인은 '안되는 것 빼고 다 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시한다.
기존 '단계종료일 2개월 전까지' 완료해야 했던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기 제한은 '전체 과제종료일 일정 기간 이전'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단계 종료 후 다음 단계를 시작하기까지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전 단계의 직접비 잔액이 다음 단계로 자동 이월되도록 허용한다. 단계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도 필수적인 인건비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특정 연구자 1인에게 연구수당이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1인에게 돌아가는 연구수당이 전체 인건비의 20%를 넘기지 않도록 하는 현행 '총액 상환'과 연구수당 총액의 70%를 넘기지 않도록 하는 '배분 상한'에 더해 '과제별 본인 인건비 계상액의 100% 이내'라는 개인별 상한 기준도 추가한다.
아울러 부처 및 회계법인마다 다른 연구비 정산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범부처 표준 정산 가이드'와 '연구비 인정·불인정 사례집'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 1차 연도 또는 최종 연도 협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별도의 연차보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다음 연도 연차보고서 등에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 및 규정 개정 등의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 내년부터 개편된 연구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