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 R&D(연구·개발) 과제 평가 체계와 연구수당 배분 기준이 바뀌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 19개 대학 및 4대 과학기술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18일 광화문에서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 임원교 및 4대 과학기술원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으에서 의결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연구 현장에 직접 설명하고 이에 따른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제도개선안 시행에 따라 2027년부터 △과제 평가 체계 △연구수당 배분 기준 △연구개발비 정산 기준 △연구보안 체계 등에 변화가 생긴다.
과제 평가 체계는 기존 결과 중심의 등급제·점수제에서 우수과제를 선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법령 위반, 협약 의무 미이행, 연구부정 등 수행 과정이 불성실한 과제는 '부적절 과제'로 구분해 연구비 환수, 과제 참여 제한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한다.
연구자가 연구 진행 중 목표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무빙타겟 제도도 내년 전면 도입한다. 연구 목표를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처리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승인에 대한 범부처 가이드라인은 '안되는 것 빼고 다 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시한다.
또 특정 연구자 1인에게 연구수당이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1인에게 돌아가는 연구수당이 전체 인건비의 20%를 넘기지 않도록 하는 현행 '총액 상환'과 연구수당 총액의 70%를 넘기지 않도록 하는 '배분 상한'에 더해 '과제별 본인 인건비 계상액의 100% 이내'라는 개인별 상한 기준도 추가한다.
과기정통부는 "변경된 연구수당 제도에 따라 연구자가 받는 보상이 줄어들 것이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연구수당 지급 총액은 줄지 않는다"며 "연구수당의 쏠림을 해소해 같은 과제에 참여하는 박사후연구원이나 비전임교원 등 연구자의 연구수당 지급액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인규 혁신본부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세부방안 마련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