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20일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은 환자의 안전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의 즉각적 의결을 촉구했다. 의사들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을 두고 "대한민국 의료 근간을 흔드는 심각하고 위험한 시도"라고 반발 중인 것에 대해선 "양의계와 친(親)양방 자처 단체가 허무맹랑한 궤변과 근거 없는 악의적 폄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맞받아쳤다.
한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의사의 진단용 영상기기 사용은 합법이고 기소 자체가 부당했다는 것이 법원 최종 판결의 사실"이라며 "양의계와 일부 친양방단체는 '한의계가 법원 판결을 왜곡해 국회를 속였고,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환자 피해만 커질 것'이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며 국민과 여론을 기만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앞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한의사가 현대의학적 진단 장비인 엑스레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하며 입법 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의협은 "양의계의 허무맹랑한 궤변과 근거 없는 악의적 폄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올 초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양의계와 일부 세력들의 사실 왜곡이 도를 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17일 수원지방법원은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건소로부터 약식명령(의료법 위반·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한의협은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의료통계와 보험, 진료체계는 모두 보건복지부가 고시하고 통계청이 관리하는 국가 기준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한의사 역시 이 체계 내에서 공식적 진단명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한의사는 이미 제도적으로 양의사와 동등 및 동일한 '진단' 행위의 주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모든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정규 교육과정에 '영상의학'이 필수 과목으로 포함돼 있고 이를 통해 엑스레이 원리, 촬영, 판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미 이뤄지고 있다"며 "양의계 일부에선 한의사의 실습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영상의학 전공의가 아닌 대다수 양의사의 현실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엑스레이는 한의학 정체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KCD를 기반으로 진단 정확성을 돕는 도구로 결코 어떤 특정 직역의 전유물이 돼선 안 된다"며 "국회에 발의된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우리 협회도 이를 위해 회무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