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관리 복지부로…정은경 장관 "지역·필수 의료 강화 시작"

박정렬 기자
2026.01.29 17:0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정유미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수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명시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지역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진료‧교육‧연구 거점병원 육성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환영했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은 참여정부(2005년) 시기부터 논의된 내용으로 최근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 지역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 심화 등 지역의료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법 개정에 이르게 됐다"고 짚었다.

이어 "해당 개정안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의사양성법 시행, 필수의료법 제정 등을 통해 지역 의료인력 확보 및 안정적인 재정투자 기반 마련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보건복지부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올해부터 국립대병원의 진료·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시작"이라며 "국립대병원의 종합적 육성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병원들이 국립 의과대학의 교육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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