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의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은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해당 인원은 의과대학 소재지나 인접 지역의 중·고등학교 입학·졸업자로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지역의사로 선발된 의사는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련병원·전문과목이 없는 경우라면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행령과 함께 제정된 시행규칙에는 의무복무 기간에 대한 세부사항이 명시됐다.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계산하되, 직무 외의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거나 육아·질병 휴직하는 경우는 해당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지역의사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의 의료이용·자원 현황 등을 고려한 뒤 정해서 고시토록 했다. 지역의사를 지원하는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기준도 마련됐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은 모두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를 선발해 지역의료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