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노동조합)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노동법에 근거한 정당한 노조 활동은 존중하되 사업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법 행위엔 타협 없이 대응하겠단 입장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4일 노조 파업 기간 중 품질(Quality) 담당자가 아닌데도 생산 현장에 출입해 공정을 감시하는 등 조업을 방해한 혐의가 있는 노조원을 업무방해로 형사고발 했다.
이 노조원은 정당한 업무 권한 없이 다른 부서의 공정 구역에 진입해 임의로 감시 활동을 벌이며 정상적인 조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바이오의약품 CDMO(위탁개발생산) 공정 특성상 모든 활동을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및 SOP(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엄격히 통제해야 하는데, 비인가 인원이 임의로 활동하면 안전 관리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 생산 현장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준법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노사 간 협상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길어지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14.3%에 350만원 정액 인상과 1인당 3000만원의 타결금 지급,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등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임원 임면 통지 △성과배분 및 인력배치 때 노조 의결 필수 △회사 분할·외주화 때 노조 심의·의결 등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항을 단체협약 조건으로 내걸었다. 사측은 △6.2%의 임금 인상 △일시금 600만원을 제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단순한 쟁의 활동을 넘어선 직무 범위 일탈이나 회사의 고유한 경영권 및 시설 관리권을 침해하는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단 입장"이라며 "글로벌 고객사의 신뢰를 지키고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정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