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영상 전문의 배치 기준 완화…주 4일 전속→ 주 1일 비전속 허용

박정렬 기자
2026.06.16 12:00
MRI 인력 기준 완화 주요 내용/그래픽=김다나

MRI(자기공명영상)를 설치한 의료기관 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이 주 1일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1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으로 근무해야 했다. 환자 안전과 고가 장비인 MRI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MRI 설치와 검사 건수 증가, 의정 갈등 등으로 영상의학과 구인난이 심화했고 MRI를 가동하기 위해 지불하는 인건비가 크게 늘었다. 지역 병·의원의 경우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해 MRI 검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의료 취약지의 진단 접근성을 높이고, 인기과인 영상의학과로의 쏠림 현상이 완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품질 논란을 감안해 영상·장비 관리 강화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품질관리검사기관이 의료기관에 설치된 MRI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일반검사(인력, 시설, 기록 검사 등)와 영상 검사(팬텀 영상 검사, 임상 영상 검사)를 실시했다. 이를 앞으로 영상 검사만 전담 검사하는 기관을 등록하도록 세분하고, 장비 노후 수준도 평가 지표를 신설해 차등을 두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같은 품질관리강화 방안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해 6월 내에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진료 현장에서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영상 검사 품질관리 강화도 조속히 추진해 질 높은 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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