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 쓰는 전문의약품을 동물 진료에 사용하는 데 대해 유통 투명성이 한층 강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1일부터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제도 시행에 따라 약국은앞으로 동물병원에 판매한 전문의약품 내역을 판매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내역은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동물병원 정보와 판매한 의약품 정보(표준코드, 수량, 일자, 금액 등)를 포함해야 한다.
미제출시 약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병원 판매내역을 보고하는 약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가입한 후, KPIS에 로그인하여 서식에 따라 판매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심평원은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2~5월 약국, 소프트웨어 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했다. 지난 11일에는 설명회를 열어 관련 제도를 안내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병원에 공급하는 약국의 80% 이상이 다른 시도에 위치한 점이 드러나며 유통 투명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국민 안전 중심의 투명한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