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2일 '디지털헬스케어법' 공청회 개최

보건의료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합의 도출에 매진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등 의견 대립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절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과 공동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최경일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김재선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양성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를 좌장으로 의약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11명의 토론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정보는 병·의원에서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기초 자료를 넘어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라 질병 예측과 신약·의료기기 개발 등 미래 의료 혁신을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대두되고 있다. 다만 보건의료정보는 환자에게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 중 하나인 만큼 사생활 침해와 사회적 차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돼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
이에 디지털헬스케어법에는 개인정보보호법 하위 법령과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가명 처리의 적정성과 안전성에 대한 심의 절차와 환자의 전송 요구권이 명시됐다. 또,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업의 서비스가 국민 건강 증진 등 법안의 보건의료정보 활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당 지정 기준도 적시됐다.
다만, 가명 처리를 했더라도 정보 결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지역이나 집단을 특정해 병에 걸릴 위험이 큰 사람을 식별하고,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세계 주요국들은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공익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빠르게 정비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바탕으로 개인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그 성과가 국민 모두의 건강과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할 때"라고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보 활용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