얕은 물 얕봤다가 "악!"…짜릿한 다이빙, 아찔한 목뼈 골절 부른다[한 장으로 보는 건강]

정심교 기자
2026.08.15 16:40

지난 12일 경북 경산시 와촌면의 한 리조트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던 40대 남성 A씨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중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깊이 55㎝의 에어바운스수영장에서 다이빙하다가 의식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정지 상태에서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맥박이 돌아와 중상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어촌·어항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항구·포구에서 수영·스노클링·다이빙 등 물놀이가 금지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금지 시행을 앞두고 포구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특히 수심과 물속 지형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포구에서 다이빙했다간 경추가 부러지거나 척수가 손상당하는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이빙은 높은 곳이나 수면 위에서 물속으로 뛰어들어 입수하는 활동으로, 충분한 수심과 수중 환경이 확인된 장소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름철 스릴과 시원함을 즐기기 위해 포구뿐만 아니라 해수욕장·방파제·계곡 등 수심과 수중 환경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이빙하는 사례도 적잖습니다.

다이빙은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머리부터 입수하는데, 이때 머리가 바닥, 수중 장애물과 충돌하면 목뼈에 강한 '축성 압박'이 가해져 경추 골절, 탈구, 척수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강한 파도 때문에 몸이 균형을 잃거나 파도에 휩쓸리면서 바닥·암반 등에 머리·목을 부딪칠 수 있습니다. 스노클링은 수면 아래를 살피는 데 집중하느라 주변 환경 변화를 즉시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며, 계곡은 수심이 일정하지 않고 수중 암반이나 장애물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경추가 다칠 위험이 큽니다.

평소 경추는 약 5kg의 머리 무게를 지탱하는데, 경추가 손상되면 목 통증이 심하거나 목 움직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추는 뇌와 몸을 연결하는 척수를 보호하는 중요한 구조물로, 심하게 손상당하면 영구적인 신경학적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경추 손상 시 팔다리 저림, 감각 이상, 근력 저하, 보행장애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통증이 가볍더라도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경추·척수 손상 가능성을 고려해 신속히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받아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부상자를 무리하게 일으켜 세우거나 움직이면 척수의 2차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즉시 119에 신고해 사고 상황과 환자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고,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목을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119구급대원의 안내에 따라 대처해야 합니다.

여름철 물놀이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입수 전 충분한 준비운동을 실시하고, 수심과 주변 환경을 확인한 뒤 안전이 확보된 장소에서 물놀이해야 합니다. 음주 후 수영, 야간 수영은 금하고, 물놀이 중 소름이 돋거나 오한, 근육 경련 등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날 경우 즉시 물 밖으로 나와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글=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도움말=안준영 대동병원 척추센터 과장(신경외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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