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급 응급구조사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역량을 갖춘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해 '2029학년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심사' 제도 시행을 위한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도는 2023년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정원 운영 자율화로 대학별 응급구조(학)과 개설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담보하기 위해 2024년 1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된다. 응급구조학과 수는 2023년 38개소에서 올해 71개소로 증가했다.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제도 시행에 앞서 오는 25일 서울 세브란스병원 윤인배홀, 오는 27일 대전 한남대학교 서의필홀에서 두 차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제도는 올해 말 계획 공고와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2027년 현장심사를 거쳐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지정받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경우에만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정규 지정심사에 앞서 신청한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 지정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 지정심사에서는 실제 정규 지정심사와 동일한 심사 기준으로 대학의 교육과정, 인력, 시설과 장비 등을 점검하고, 대학별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시범 지정심사에서 시설 또는 장비 영역을 충족한 기관은 정규 지정심사 시 해당 영역의 심사를 면제하는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규 지정심사는 2026년 말 계획 공고와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 3월부터 6월까지 현장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 통보와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한다.
기준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대학 중 이후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에는 보완지정심사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이의심의 등을 거쳐 2028년 4월 최종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를 통해 대학별 교육과정과 교육 여건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학생들에게는 보다 충실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춘 1급 응급구조사를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부는 최초 지정만으로 제도를 마무리하지 않고 지정 기준 준수 여부와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지정과 조건부 지정 등 사후 관리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정 이후에도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지정제도는 응급구조사 양성교육의 질과 실무역량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설명회와 시범 지정심사 등을 통해 대학의 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 양성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