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보상 심의 끝난 건 2.6%뿐…실질적 구제안 부족"

홍효진 기자
2026.10.27 19:33

[2026 국정감사]
임승관 질병청장 "새 이상반응 규명 시 추가 구제안 논의"
코로나19백신 피해자 "입증부담 떠넘겨…심사도 지연"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생중계 캡처

코로나19 피해보상 신고 건수가 5000건을 넘었지만 실제 심의가 완료된 건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열린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지난 18일까지 접수된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피해 보상 신고 5334건 중 심의가 끝난 것은 약 2.6%(140건)뿐"이라며 "정부는 (피해자들의)실질적인 구제 가능성에 대해 해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접종이 완료된 코로나19 백신 일부에서 이물질 신고가 접수되면서 품질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단 지적이 이어졌다.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분석'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2024년 10월 의료기관으로부터 1285건의 백신 이물질 신고를 접수했다. 이 중 127건은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1~2023년 2703명이 유효기간 만료 백신을 접종한 사실도 있었다.

종합감사 현장에 참고인으로 등장한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특별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보상 기준과 행정 조치는 제정된 특별법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심사)절차 지연까지 겹치며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의 증상이 예방접종 때문이란 것과 다른 원인 때문이 아니란 점까지 입증해야 한다"며 "같은 병명과 증상을 보이더라도 (심의위)위원마다 요건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이 달라 서로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도 있다. 심사기준도 명확지 않고 인과관계 판단이 모호해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장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생중계 캡처

이와 관련 질병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함께 앞서 지난달 30일 '국가예방접종 백신 품질관리 및 안전 접종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간 백신 품질 관리의 책임과 역할이 불명확했던 점, 제약사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된 점, 접종 이상 반응의 세부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해 부작용 단서 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 기존 관리 구조의 한계를 개선하겠단 취지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백신 이상 반응 조사에 한계가 있던 과거 사례에 대해서도 피해를 입증할 새 근거가 나오면 보상받지 못한 이들에 대해 재심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향후 추가 조사 과정에서 새 이상 반응에 대한 근거가 과학적으로 규명될 경우 구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2703명 중 해당 통보를 확인한 사람은 1906명"이라며 "나머지 30%에 대해 질병청은 기록이 미비하나 통보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제대로 확인 없이 추정만 해서 되겠느냐"고 질병청의 관리 체계를 비판했다. 이에 임 청장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을 위탁의료기관이 접종했을 때 통보 기록을 남기는 부분이 부재해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현재는 관련 시스템을 새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신 접종 피해보상 심의 지연과 심의 기준 등에 대해 질병청과 상의해 신속히 심의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피해자 단체와도 면담하며 의견을 듣고 관련 내용을 질병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