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제도 시행과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가동 사이 1년이 넘는 시차가 발생하면서 처방전 관리와 의약품 배송 안전에 대한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스템 개발을 최대한 앞당기고 시행규칙과 고시에 정보 보안·배송 책임 관련 내용을 담아 관리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으로 달성하려던 처방전 위변조 방지와 중복 전송·조제 방지가 어려울 수 있다"며 시스템 가동 전까지의 대책을 요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은 오는 12월24일 시행되지만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은 2028년 1월 가동될 예정이다. 그때까지 약 1년간 현행 시범사업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처방전을 전달하게 되면 민감한 환자정보 관리도 민간 플랫폼에 맡기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은 의료기관이 발행한 전자처방전을 공공이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약국으로 전달하는 체계다. 처방전의 위변조와 중복 전송·조제를 방지하고 환자의 처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 의원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21대 국회 때부터 주장해왔다며 제도 시행과 시스템 구축 사이의 시차를 문제 삼았다.
의약품 재택 수령에 대한 관리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의 71%는 환자 유형과 재택 수령 여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준비 중인 시행규칙에서도 배송 사고 처리와 책임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약국과 배송사업자가 약관으로 책임을 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는 의약품 관련 사고 발생 시 정부가 어떻게 관리할지 충분히 제도화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영향분석서에서도 의약품 배송업자에 대한 인허가 제도가 없고 업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배송 제도화 이후에도 의약품 전문업체가 아닌 일반 배송기업이 배송을 맡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정 장관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시스템 구축 전까지의 정보 보안과 배송 책임 문제에 대해 "시행규칙이나 고시를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을 더 담아 관리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실제로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을 많이 갖고 있다"며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정착시킨 뒤 점검·평가를 거쳐 약배송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제도적 장치를 명확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