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가 6번째…WHO '국제적 비상상태' 의미는?

한민선 기자
2020.01.31 07:12
28일 서울 종루구 서울글로벌센터에 마련된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에서 WHO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서울시-WHO 영상회의에 앞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사진=뉴스1

WHO(세계보건기구)가 3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이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18개국으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증거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위원회인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정확한 명칭은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이다.

WHO는 국제보건규약(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2005)에 따라 국제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WHO 사무총장이 긴급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비상사태 선언 조건은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경우 △사건이 이례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경우 △국가간 전파 위험이 큰 경우 △국제 무역이나 교통을 제한할 위험이 큰 경우 등 4개 요건 중 현 상황에 2개 이상 해당할 때다. 다만 1개 상황만 해당하더라도 긴급위원회 논의 결과 필요하다면 비상사태 선언을 권고할 수 있다.

비상사태 선포는 곧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다른 국가로 추가 전파가 가능하거나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 해당하는 발생 국가에는 환자 확인 및 격리 간 시간 감소, 질병 전파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실시간 유전자 염기서열분석을 시행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WHO는 해당 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출입국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 감염 국가의 거주자들이 건강, 위생 권고를 준수하도록 설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 같은 권고 사항에 강제력은 없다. WHO는 이를 '회원국으로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미흡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WHO 합동외부평가에서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체계를 보완하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여행과 무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비상사태 선포에도 국제적인 여행과 교역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조치가 있을 이유는 없다"며 "우리는 모든 국가가 증거에 기초한 일관된 결정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자가 여섯 명이 된 30일 오후 첫 2차 감염으로 확진을 받은 여섯 번째 환자가 격리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 출입통제 안내문이 보인다./사진=뉴스1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앞서 WHO는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2014년 소아마비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2016년 지카 바이러스 △2019년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까지 모두 5차례 비상사태를 선언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에볼라 때를 보면 WHO는 발생 국가와 인접 국가, 모든 회원국 등에 권고 사항을 전달했다. 당시 WHO는 에볼라가 발생한 콩고민주공화국 인접 국가들에 입국 지점에선 위기소통과 지역사회 개입 정도를 높이고 질병 확산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인구 이동과 사회학적 패턴도 지속적으로 파악토록 했다.

위험 국가는 보건의료시설 매핑, 능동감시를 포함한 유입 사례 확인 및 관리 준비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유입 대비를 위해 즉각적인 우선순위로 임상시험용 의약품 및 백신을 승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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