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형량 3552년에 달해"…악랄한 성착취에 지엄한 심판

채태병 기자
2025.10.01 08:56
어머니가 원장으로 있는 유치원에서 일하며 여아 40여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대만 남성이 최대 집행 형량과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어머니가 원장으로 있는 유치원에서 일하며 여아 40여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대만 남성이 최대 집행 형량과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중앙통신사 등 대만 매체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타이베이 지방법원이 남성 마오쥔선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5억대만달러(약 230억원)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오쥔선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유치원에서 일하며 7세 미만 여아 40여명을 대상으로 성폭행,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510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마오쥔선은 유치원 원장의 아들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2022년 한 피해 아동 부모가 "딸이 유치원에서 성폭행당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끔찍한 범죄를 510회나 반복했다"며 "단순 누적 형량을 계산하면 징역 3552년에 달하지만, 현지 법령에 따라 최대 집행 형량이 징역 30년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오쥔선은 아동들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 성 착취물 제작의 수단으로 취급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오쥔선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2022~2023년 여아 6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8년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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