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미국인 경계 목적"…그린란드, 외국인 부동산 소유권 제한

정혜인 기자
2025.11.15 07:43

'외국인 부동산 소유권 제한' 법안, 내년부터 발효…
외국인, 영주권·세금 납부기록 있어야 부동산 취득 가능

4월6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앞에서 사람들이 그린란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을 대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통제권을 노리는 가운데 그린란드 의회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그린란드 의회는 전날 오후 늦게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고, 법안은 찬성 21표·기권 6표로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은 덴마크 국적자가 아닌 사람과 외국 기업은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직전 2년 동안 그린란드에서 모든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그린란드 내 부동산이나 토지 이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덴마크 국적을 가진 사람은 그린란드에서 부동산과 토지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2026년 1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 채택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후 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린란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에 대한 그린란드의 대응 조치라고 AFP는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전부터 후 국가안보를 이유로 그린란드, 캐나다, 파나마 운하 등의 통제권을 미국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통제권 확보를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취임(1월20일) 전인 지난 1월7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전용기를 타고 그린란드를 방문하기도 했다.

그린란드는 북미 대륙과 유럽을 잇는 위치에 있어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희토류, 베릴륨, 텅스텐 등 전략적 광물이 상당히 많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주변에 막대한 양의 원유 매장 가능성도 높다. 그린란드는 약 300년간 덴마크 지배 아래 있다가 1953년 식민 통치 관계에서 벗어나 덴마크 본국 일부로 편입됐다. 2009년 제정된 자치정부 법에 따라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정책 결정에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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