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던 30대 한국 남성 유학생이 불기소 처분받았다.
26일 TV 아사히 등에 따르면 도쿄지검 다치카와지부는 비동의 성교(강간) 혐의로 체포됐던 한국 국적 신모씨(31)에 대해 전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신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지난 3월 4일 당시 자신이 재학 중이던 도쿄 히토츠바시대학교 기숙사로 고등학생이었던 A양을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9월 경시청에 의해 체포됐다.
두 사람은 사건 발생 일주일 전쯤 언어 학습 앱을 통해 만났다. 신씨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인 A양에게 직접 만나자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신씨는 A씨와 점심 식사를 한 뒤 "대학을 구경해 보지 않겠냐"며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데려가 범행했다. 이틀 뒤 A양은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A양 몸을 만지긴 했으나 성폭행 등 그 이상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