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국경보호국(CBP)이 오는 24일(현지시간)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중단한다고 23일 밝혔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CBP는 24일 오전 0시1분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발효시킨 관세 부과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전세계 무역파트너들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캐나다·중국·멕시코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는 무효화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알루미늄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번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 소송과는 직접적 연관은 없다.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경우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는데, 현지 법조계는 수입 조정 조치에 관세 부과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무효화했다고 해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대한 관세까지 무효화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전세계 무역 파트너들에 상호관세 15%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 관세가 24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
무역법 제122조는 대통령이 급격한 달러화 약화, 심각한 무역수지 불균형 등 무역 상황을 통제할 목적으로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완벽히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인데다, 무역협상을 목적으로 이 조항을 끌어다 쓰는 것은 오류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