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광석도 없이 어떻게 철강강국 됐나"…한국 저격한 美무역대표

뉴욕=심재현 특파원
2026.06.03 05:15
/로이터=뉴스1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를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일(현지시간) 무역균형 회복을 위한 관세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철강 산업을 정부 개입에 따른 구조적 무역 불균형의 사례로 언급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달 발간된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개발 정책 매거진 기고문에서 "미국은 균형과 상호성, 공정성, 회복탄력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 경제 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를 목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어 대표는 특히 지난해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 적자가 전년 대비 32% 감소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상호관세 정책을 시행한 뒤 올해 2월 대법원 판결로 폐지될 때까지 상품 무역 적자 규모가 매월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인 점을 구체적인 근거로 거론했다.

이어 "현대 경제학은 규모의 경제와 정부 개입이 결합해 비교 우위와는 동떨어진 구조적 무역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농지를 가진 미국이 농업 분야에서 무역 적자를 기록할 수 있고 에너지 자원이 제한적이고 석탄도 철광석도 없는 한국이 어떻게 철강 강국이 될 수 있었냐"고 지적했다.

그리어 대표는 "각국의 경제 개입은 일부 국가를 만성적인 (무역) 적자 상태로, 다른 국가를 흑자 상태로 만드는 방식으로 세계 경제를 왜곡했다"며 "이는 어느 국가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 약 30년 동안 관세와 수입 규제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척되면서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급감하고 공장이 폐쇄됐다고도 주장했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와 관련해선 "실질적인 압박이 없다면 흑자국은 행동에 나설 이유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자국이 무기력하게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관세 정책을 옹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이른바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최장 150일이 끝나면 오는 7월 하순에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새 관세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어 대표는 이와 관련, 이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몇주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정책과 관행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과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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