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민권 획득을 목적으로 입국해 출산하는 이른바 '원정 출산'을 겨냥한 행정명령 두 건에 서명했다고 6일(현지시간) AFP·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출산만을 목적으로 입국한 자에게서 출생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고 출생시민권 미적용 대상자 범위를 외국 적대국·테러리스트·외국 요원의 자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을 향해 "그들은 출생 시민권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며 "이건 너무 불공평하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조항은 노예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다"며 "이 조항은 부유한 백만장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으로서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은 미합중국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외국 외교관의 자녀 등 미국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법에 따라 영사관 직원이 신청자가 출산을 주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다고 판단할 경우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속지주의에 따른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려고 시도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미국 내 불법체류자 또는 임시비자 소지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각 주 법원들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에 따라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판결하며 해당 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대법원도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작성한 다수 의견에서 이에 동의했고 보수 성향 대법관 2명과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찬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