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억4000만원 내면 트럼프 글 먼저 본다"…美언론 '위헌 소송'

뉴욕=심재현 특파원
2026.08.13 04:4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캡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이 대통령의 게시물을 남들보다 빨리 볼 수 있는 유료 서비스를 내놓은 데 대해 현지 언론과 관련 단체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언론사 디인터셉트 미디어와 비영리단체 언론자유재단이 이날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트루스소셜 운영사인 트럼프 미디어 & 테크놀로지 그룹을 상대로 이 같은 유료 서비스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 미디어가 대통령 게시물을 독점 제공해 돈을 버는 행위는 정부 공공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이례적 부패 행위로 수정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공개 발언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시장을 움직이는' 정부 정보를 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제공해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정부 정보를 트루스소셜에만 독점 게시하는 행위가 위헌임을 선언하고 이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트럼프 미디어는 매달 최대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의 구독료를 내는 유료 이용자에게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1000분의 1초 단위로 더 빨리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트루스 API'를 이달 초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 통상, 외교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책 결정을 공개해왔다.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란 전쟁 관련 발표도 대부분 트루스소셜로 알린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팔로워는 1300만명에 달한다.

트럼프 미디어의 최대주주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지분 41%(약 10억달러)를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관리하는 신탁사에 위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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