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월 45시간 이상 초과근무 가능하게 규제 완화...경영계 요구 수용

백소희 기자
2026.08.20 14:34
(도쿄 로이터=뉴스1) 김지완 기자 = 2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7.27 ⓒ 로이터=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도쿄 로이터=뉴스1) 김지완 기자

일본이 월 45시간 시간외 근로(잔업) 제한을 풀고 최대 100시간까지 시간외 근무를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20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9월부터 노동기준 감독서(노동청) 잔업 감축 지도 방침을 완화한다.

일본 현행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원칙이다. 여기에 노사가 '36협정(사부로쿠 협정)'이라 부르는 시간외 노동 협정을 맺으면 월 45시간, 연 360시간까지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다. 여기에 특별조항을 맺으면 월 100시간 미만(휴일 근로 포함), 연 720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노동기준 감독서는 잔업 감축 지도를 통해 36협정을 맺은 사업장에도 가급적 월 45시간 이내 잔업 시간을 준수하도록 지도해왔다.

이 같은 제한을 풀고 추가근무 한도를 넓히는 셈이다. 일률적인 잔업 시간 제한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경영계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닛케이에 따르면 잔업 시간의 일률적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는 일부 노동계에서도 제기됐다.

단 일본 당국은 노동계의 과로 우려를 고려, 기업이 근로자의 건강 보장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렌고(連合·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측은 일률적 지도를 완화하면 휴식 없는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후생노동성의 한 간부는 닛케이에 "잔업은 억제해야겠지만 필요한 때에는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확정한 '일본 성장전략'과 경제재정운영·개혁의 기본방침(호네부토 방침)에서 "근로시간과 노동자 건강 확보 조치에 대해 노사 합의에 따른 지도가 이뤄지도록 신속히 재검토한다"고 명시했다. 중대하고 악질적인 사안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노동기준감독서는 노사간 36협정없이 시간외 노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 단속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고정 근로시간만 인정하는 '재량근로제'의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이 또한 렌고 등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