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관세에 또 보복...트럼프 "술·오토바이·유제품 수입금지"

백소희 기자
2026.09.09 10:14
(앤드루스합동기지 로이터=뉴스1) 김지완 기자 =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착륙한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내리면서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2026.09.07 ⓒ 로이터=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앤드루스합동기지 로이터=뉴스1) 김지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29일부터 캐나다산 주류·오토바이·유제품 등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캐나다의 50% 보복 관세가 발효된 날에 맞춰 맞불 정책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양국의 관세 전쟁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캐나다의 미국 상품 관세 50%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밝히며 이같은 내용의 포고문을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수입 금지 상품은 맥주·와인·사케·브랜디·위스키·럼주 등 주류 대다수, 유청단백질·변성유청 등 유제품 14개 품목, 배기량 800cc 이상 왕복식 내연기관 오토바이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이 외국 정부의 차별적 행위에 대응해 최대 50%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한 관세법 제338조를 근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산 상품에 취한 차별적 조치의 대응책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0시부터 철강, 가구, 의류, 전자제품 등 약 276억 캐나다달러(미화 약 2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캐나다가 부과한 15~50% 관세가 발효됐다.

이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기관의 조달품목에서 캐나다산 제품을 제외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미 연방조달청(GSA)의 다중낙찰계약제도에서 캐나다산 제품을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연방조달청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방조달청 계약 목록이 연간 500억달러(약 67조원) 이상에 달한다"고 밝혔지만 캐나다산 제품이 차지하는 규모는 확실치 않다.

지난달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협상 결렬된 후 보복 관세가 꼬리를 무는 양상이다. 캐나다의 50% 관세 부과 역시 지난달 미국이 약 200억달러 규모의 캐나다 상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보복 조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시행한 관세는 와인, 가구, 유제품, 시멘트, 의류, 낚싯대, 하키 장비 등 광범위한 캐나다산 수입품이 포함됐다. 이는 캐나다의 미국에 대한 수출품 중 200억달러, 즉 5%를 차지했다.

마이클 하비 캐나다 농식품 무역 연합 전무이사는 "악순환의 악순환을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카니 총리가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캐나다가 서로 물러서지 않으면서 관세 범위와 강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캐나다에서 오는 모든 자동차, 트럭, 자동차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내년부터 50%로 인상하겠다고 경고했다. 캐나다 정부도 미국에 수출하는 핵심 광물과 전력망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맞선 상태다.

미국 양자 무역을 담당하는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통상장관의 가브리엘 브뤼네 대변인은 "캐나다와 미국 관리들은 다양한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공식 무역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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