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매출 0.03% 걷는다…EU 아동보호법 초강수

유효송 기자
2026.09.15 13:24

프랑스 제도화 박차…뉴욕, 교내 유튜브 금지추진 "종이시험 복원"

메타의 로고/사진=로이터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청소년의 인공지능(AI) 및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와 AI 챗봇 접근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미국 뉴욕시는 AI 챗봇 사용 금지에 더해 교내 유튜브 사용 금지까지 논의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FP통신에 따르면 EU는 15세 미만의 SNS, 동영상 공유 플랫폼, AI 챗봇, 온라인 게임 이용을 연령별로 제한하는 'EU 아동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연령대별로 서비스 접근 권한을 세분화했다. 15세 이상은 자유롭게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 수 있다. 13~14세는 부모의 통제 아래 엄격한 시간제한이 적용되는 '입문용 계정'만 개설할 수 있다. 3~12세는 엄격한 안전 기준을 갖춘 어린이 전용 서비스만 부모의 완전한 통제 아래 이용할 수 있으며, 3세 미만 영유아는 모든 디지털 서비스 접근이 차단된다.

빅테크에 부과되는 의무 사항도 대폭 강화됐다. 문서에 따르면 빅테크는 EU의 규제 집행과 감독에 필요한 재원을 대기 위해 연간 매출액의 최대 0.03% 이내 '감독 수수료(supervisory fee)'를 내야 한다.

다만 유럽집행위원회가 이 법안을 실제로 제정하려면 향후 수개월간 EU 회원국 및 유럽의회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 소셜미디어 규제 방식을 두고 회원국별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통과 과정에서 회원국 간 조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뉴욕, 교내 유튜브 금지추진 "종이시험 복원"

프랑스도 아동 SNS 금지를 추진 중이다. 프랑스 정부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내년 임기 종료 전까지 실질적인 금지 조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중순 기존 법률 일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이를 수정해 다시 제출한 것이다.

한편 미국에서도 아동의 SNS·AI 접근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뉴욕시의회 셰카르 크리슈난 감독·조사위원장과 에릭 디노위츠 교육위원장은 학업성취도 저하 등을 이유로 학교 내 유튜브 사용 금지를 제안했다. 학생이 개인 기기로 유튜브를 시청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교사가 수업 목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시험 방식도 디지털 대신 종이와 연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2주 전 2-K(2세 대상 뉴욕시 프로그램)부터 8학년(13~14세)까지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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