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판매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암표방지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시행을 계기로 암표 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은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암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크로(반복 입력) 프로그램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부정 거래를 금지하고, 티켓 사업자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단속과 처벌 규정이다.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적발된 자에게는 판매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당이익도 몰수·추징된다. 그 동안에는 관련 규정이 미흡해 단속에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웠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19개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 회의를 열었다.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정부와 주요 입장권 예매처, 중고거래 플랫폼 등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암표 거래 방지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점검한다.
암표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문체부의 집계에 따르면 스포츠 분야의 암표 의심 건수는 2021년 1만 8422건에서 지난해 30만 7508건으로 늘어났다. 최근에는 영화 '오디세이'나 '스파이더맨' 등이 인기를 끌면서 영화표를 10배 이상 올려 파는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문체부는 암표방지법 시행을 계기로 공연·스포츠에서 영화까지 범위를 넓혀 가겠다고 설명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규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구상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관람객들과 스포츠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예매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