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년 온실가스 최대 90% 감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8.26 16:59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06. /사진=뉴시스

204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대 90% 감축하는 내용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적응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24년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번에 개정안이 마련됐다. 헌재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2030년부터 5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하한을 포함한 범위형 목표로 수립했다.

2035년 감축목표는 지난해 말 수립해 국제사회에 제출한 '2035년 NDC'와 동일하게 하한 53%, 상한 61%로 규정했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5년 배출량을 최소 53%, 최대 61%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2040년 감축목표는 69~80% 수준에서 2031년 6월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2045년 감축목표는 84~90% 범위에서 2036년 6월30일까지 정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을 위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설비투자 및 상용화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과학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기후과학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아래 독립적인 자문기구로 설립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기후적응법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법 제정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관리, 공개, 활용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분야별, 지역별 기후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하고 기후위험 평가를 통한 기후위험 공간정보를 시각화해 공개하도록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간정보를 활용해 기후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기관별 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적응정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기후위기정책협의회도 운영해야 한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통해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후위기 취약지역에 대해 맞춤형 지원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2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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