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아들은 되고 김민희는 안 된다

'혼외자' 아들은 되고 김민희는 안 된다

김희정 기자
2026.08.30 08:38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사진=Marie Claire Korea
/사진=Marie Claire Korea

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법적 상속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김민희는 상속분을 받을 수 없으나, 그 아들에겐 상속권이 있다.

29일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김민희가 미혼 상태에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마친 뒤, 홍 감독이 친생자로 인지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된다"고 설명했다.

홍 감독이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라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에 해당하지만, 생부의 인지 절차를 거치면 기존 자녀와 동등한 직계비속 상속권을 갖게 된다. 반면 김민희 본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그쳐 민법상 상속분을 받을 수 없다.

양 변호사는 상속권은 기존 법적 배우자에게만 인정된다고 짚었다.

한편 김민희는 최근 홍 감독의 신작 '눈 둘 데가 없네'로 제79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며 출산과 육아 근황을 밝힌 바 있다. 촬영장에서 수유를 한다고도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희정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김희정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