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신고한 해외 보유 자산이 총 111조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해외주식 금액이 61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2일 역외탈세 차단과 해외자산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와 관련 올해 6월 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부터 총 111조원의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2025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6년 6월까지 해당 계좌를 신고하는 제도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7484명, 신고금액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10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64조9000억원(2024년)→94조5000억원(2025년, 45.6%↑)→107조1000억원(2026년, 13.3%↑)으로 집계됐다. 2024년 이후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2434명으로 전년 1992명 대비 442명 증가(22.2%↑)했다. 신고금액은 61조3000억원으로 전년 48조1000억원 대비 13조2000억원 증가(27.4%↑)했고 전체의 57.2%를 차지했다.
이는 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로 인한 주식상장·평가금액 증가에 따른 것이다.
법인의 경우 인도·미국·대만 등에 진출한 해외자회사의 주권상장 및 주식 평가금액 상승으로 해외주식 금액이 크게 증가(2025년 41조3000억원 → 2026년 53조1000억원)했다.
개인의 신고인원·금액은 2356명·8조2000억원으로 전년(1896명·6조9000억원) 대비 증가했고 전체 신고금액의 85.3%인 7조원을 미국 계좌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도의 경우 계좌보유자는 113명(전체의 1.5%)이나 신고금액은 전년 대비 7조2000억원 증가한 28조9000억원(전체의 27%)으로, 신고금액 1위인 미국(29조7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신고금액이 많은 국가로 집계됐다.
해외신탁은 올해 첫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설명회 개최와 사전 신고 안내에 힘입어 1286명이 3조8000억원(1591건)을 신고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과세망에 포착되지 않던 신탁자산에 대한 세원 양성화가 가능하게 됐다.
앞으로 국세청은 해외자산 미(과소)신고 혐의자에 대해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외국환거래자료, 각종 정보자료 등을 활용해 철저히 검증하고 신고의무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며 관련 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금융계좌의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법정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성실하게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는 과태료 감경 혜택이 제공된다.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신고기한 이후에도 미(과소)신고에 대해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면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