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위반 한번만 반복해도 과태료 10%↑…3회 이상 반복시 50% 가중

세종=박광범 기자
2026.09.07 12:00
사진제공=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공시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오는 28일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 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하 과태료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공시의무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을 강화한다.

현행 과태료 고시에 따르면 점검연도를 포함한 최근 5개년간 공시 의무를 '4회 이상 6회 이하' 위반한 경우 10%, '7회 이상 위반'한 경우 20%의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제재 수위가 약해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을 억지하는데 한계가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0개 이상의 기업이 공시의무를 2회 이상 반복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1회 반복 만으로도 10%, 2회 이상 반복 위반 시 30%, 3회 이상 반복 위반 시 50%가 각각 가중되도록 과태료 고시를 개정한다.

다만 반복 위반횟수 산정기준은 합리화한다. 현행 과태료 고시는 반복 위반횟수 산정 시 점검연도에 적발된 공시의무 위반도 포함한다. 공정위는 반복 위반을 가중 제재하는 취지에 맞게 점검연도의 위반은 위반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감경 기준은 삭제한다.

현재는 공시 지연 일수에 따라 30일 이하는 20%, 3일 이하는 75%까지 과태료가 감경된다. 과태료 기본금액 산정 시 지연일수에 따라 가중되는 규정과 배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대규모 내부거래를 30일 지연 공시한 경우 기본금액이 1일당 10만원씩 29일동안 가산되는데, 이후 다시 20%가 감경되면 지연 일수에 따른 가중 효과가 사실상 상쇄된다.

같은 맥락에서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개년간 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20% 감경' 규정도 없앤다.

아울러 소규모회사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이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도 삭제한다. 최종 부과 과태료 결정 단계에서 위반기업의 재무상태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의 중복 감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의 공시 의무 준수를 유도해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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