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특화지구 지정·해제 절차 마련

세종=이수현 기자
2026.09.08 11:00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앞으로 자치구도 지역 특성에 맞춰 농촌공간계획을 짤 수 있게 된다. 농촌특화지구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할 때 필요한 절차도 구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6월16일 공포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농촌공간계획 관련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주민 제안 처리 등의 업무 주체에 구청장이 추가된다.

새로 도입되는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변경과 승인 절차도 마련한다. 지구계획 승인에 필요한 서류와 계획 공고 방법 등을 시행령에 규정한다.

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 절차도 신설한다. 지구 지정을 해제한 경우 해당 지구의 위치와 면적, 해제 사유 등을 고시하도록 했다.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기준도 마련한다. 위원장과 위원 위촉 방법, 임기, 심의회 존속 기한 등을 시행령에 담는다.

시행규칙에서는 기존 '농촌위해시설'의 명칭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바꾼다. 관련 법령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시설은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규제를 완화한다.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정부와 관계기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12월17일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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