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하도급 제한…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강화

공공부문 하도급 제한…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강화

세종=강영훈 기자
202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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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시 용산구 피스엔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제8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시 용산구 피스엔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제8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막고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급계약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년 이상 보장하고, 고용유지·승계는 입찰 조건에 반영한다. 노무비도 별도로 관리해 임금 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새 지침은 기존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으로 나뉘어 있던 보호 기준을 하나로 통합했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도급·용역·민간위탁 등 외주화 방식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다.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원도급자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령·조례에서 예외를 규정했거나 신기술·전문성이 필요하고 일시·간헐적 업무 등으로 직접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다. 이 경우에도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거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안정 장치도 마련했다.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원도급자는 해당 계약과 관련한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도급계약 기간과 같게 설정하도록 했다. 기존 도급 노동자의 고용유지와 직전 원도급자 소속 노동자의 고용승계도 입찰·계약 과정에 반영한다.

저가 낙찰로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강화한다. 시설·단순노무 용역의 낙찰 하한율을 기존 87.995%에서 89.995%로 2%포인트 상향한다. 노무비는 계약 단계에서 구분해 공개하고, 지급된 노무비는 전용계좌를 통해 관리한다. 임금·퇴직 관련 비용 외에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계약 이후 관리도 강화한다. 발주기관은 노동자의 임금 지급과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시정을 요구한다. 노동조건 이행확약이나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해제나 입찰 제한 등 제재도 가능하도록 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발주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급 노동자 사이의 노동환경 격차도 줄인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무시간·교대체계 등을 최대한 동일하게 운영하고, 복지시설과 위생·냉난방 등 근무환경도 개선하도록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등이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도 점검한다. 각 기관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자체 점검하고, 중앙·지방정부는 소속·산하기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지침 이행 결과는 공공부문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지침은 9월9일 이후 새로 입찰공고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된다. 기존 보호지침의 적용을 받던 계약에도 새 지침을 적용하되, 지침 변경으로 기존보다 노동조건이나 보호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했다.

김영훈 장관은 "일하는 방식과 고용 형태가 달라도 노동의 가치와 권리는 다르지 않다"며 "도급 노동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공공부문부터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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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훈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강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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