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 만에 지자체도 노동감독…12월부터 경기·제주서 시작

세종=강영훈 기자
2026.09.10 11:02
[안산=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제조업 사업장을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해 지난 감독에서 지적한 안전조치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노동부 제공) 2026.09.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강종민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중앙정부가 전담해 온 노동감독에 지방정부가 참여한다. 오는 12월부터 지방정부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여부를 직접 점검한다.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사와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전국노동감독협의회는 노동감독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첫 법정 협의체다. 73년간 중앙정부가 수행해 온 노동감독을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논의하는 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지방정부의 노동감독은 소규모 사업장의 감독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현재 노동부가 직접 감독하는 사업장은 연간 5만4000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2.6% 수준이다. 지방정부는 지역 접근성과 정보력을 활용해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예방 감독을 강화한다.

감독 대상은 사전 협의된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임금체불 등 노동자의 권리구제와 직결되는 항목을 집중 점검한다. 다만 진정·고소 사건이나 파견법, 노동조합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 등은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별 특성도 감독 대상 선정에 반영한다.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많은 지역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인허가 권한이 있는 분야는 해당 업종을 우선 점검한다. 체불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경기에서는 제조업·보건·사회복지업, 부산에서는 숙박·음식점·건설업, 제주에서는 관광서비스·외식·숙박업 등이 주요 대상 분야로 제시됐다.

지방정부가 감독 대상을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 시·도별 감독 물량을 정한 뒤 지역노동감독협의회에서 후보 사업장을 논의하고 전국노동감독협의회가 최종 확정한다. 지방감독관 1인당 감독 물량은 1년차 30곳, 2년차 40곳, 3년차 50곳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올해 감독 착수 인력에 대한 기준인건비 120명을 배정하고, 신규 지방감독관에게 10~11월 8주간 실습 중심 교육을 실시한다. 제도 초기에는 감독조직이 구성된 시·도에 중앙노동감독관을 1~2명가량 우선 파견해 현장 감독과 수사를 지원한다.

지방 노동감독은 12월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과 함께 시작된다. 특히 경기와 제주도는 제도 시행에 맞춰 사업장 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25일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감독 전담 부서를 설치했고, 경기도는 지방감독관 170명 충원 계획을 발표했다.

김영훈 장관은 "지방정부의 감독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적발·처벌을 위한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법 위반을 예방하고 노무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지방정부의 사업장 예방 감독이 지역의 노동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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