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갤럭시 GOS' 논란에 200억 과징금…삼성전자, 소송 예고

세종=박광범 기자, 김소연 기자
2026.10.27 12:00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관련, 약 2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삼성전자 측은 반발한다. 국내외에서 제기된 8건의 소송 가운데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없는 데다, 국내 소송 참여자들이 공정위에 낸 신고·민원도 거둬들인 상태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200억원(잠정)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제가 된 사건은 삼성전자가 2021년과 2022월 출시와 함께 내놓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S8 등의 광고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홈페이지와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역대 최고 성능' 등을 내세우면서도 고사양 게임 실행 즉시 GOS 개별정책이 작동해 최대 성능이 획일적으로 제한될 수 있단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했다고 봤다.

GOS는 게임 앱에 적용되는 발열관리 시스템으로, 일반정책과 개별정책으로 구분된다. GOS 일반정책은 기기의 온도 등 상태에 따라 기기 성능을 조절하는 반면, 개별정책은 기기의 온도 등 상태와 무관하게 특정 고사양 게임앱 실행 즉시 기기의 CPU(중앙처리장치)·GPU(그래픽처리장치) 등 최대 성능을 사전에 정해진대로 제한한다.

실제 갤럭시 S21·S22와 갤럭시 탭S8 등은 특정 고사양 게임앱 실행 시 기기의 온도 등 상태와 무관하게 즉시 GOS 개별정책이 작동해 CPU와 GPU의 최대 동작 속도와 주사율 등이 사전에 지정된 값으로 곧바로 제한됐다. 특히 동작 속도의 상한을 최대 성능의 최저 약 30% 수준까지 낮춰 그 이상으로 작동되지 못하도록 묶였다. 최대 동작 속도 제한 대상 게임수는 △S21 시리즈(82개) △S22 시리즈(47개) △탭S8 시리즈(8개) 등이다.

이에 따라 GOS 개별정책 적용 게임을 실행하면서 화면이 끊기고, 해상도가 저하되는 등 게임 성능이 저하됐단 다수의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초 공정위 심사관은 이같은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최대 66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단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전원회의는 삼성전자 측의 자진시정 노력 등을 감안해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제재 수위를 감경, 관련매출액(4조228억원)에 부과 기준율 0.5%를 적용해 약 2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반발한다. GOS는 게임의 체감 성능을 향상시키고 게임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필수 안전 조치라는 입장이다. GOS가 적용된 고사양 게임 이용자가 전체 이용자의 5%에도 못미치는 만큼 성능 제한 여부를 일반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 보기 어렵단 주장이다.

특히 국내외에 제기된 8건(한국 3건, 미국 4건, 이스라엘 1건)의 민소송 중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없었다.

국내 핵심 소송은 소비자들이 1인당 30만원씩 청구한 손해배상 사건이다. 1심은 지난해 6월 기만적 표시·광고를 인정하면서도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GOS가 일부 고사양 게임에만 적용되는 만큼 일반 소비자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구매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소비자들이 항소했지만, 2심은 직권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은 GOS가 과열을 막기 위한 기능이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였다. 이후 국내 소송 원고들은 소송을 취하하고 공정위에 낸 신고·민원도 거둬 들였다.

삼성전자 측은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사소송 결과가 공정위 판단을 구속하진 않는다. 손해배상 소송은 원고가 실제 손해와 광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반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따진다. 또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역시 당사자 간 합의를 확인한 것일뿐, 법원이 본안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1심 법원 판결문을 읽어보면 표시·광고법 위반에는 해당이 되지만,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얼마만큼 손해가 발생 했는지와 인과관계 부분이 입증되지 않아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측면"이라며 "전제가 되는 위법성 판단 부분에 있어 광고가 보여준 인상과 실제 성능 제한이란 부분의 괴리가 있었던 것에 대해선 1심도 이미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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